무더운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다. 휴가는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 만큼 평소 지내던 곳이 아닌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낯선 곳에서 소중한 사람, 내 자녀·부모님을 잃어버릴 경우의 당혹스러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좋은 제도가 있다. 바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문·사진·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2012년에 경찰이 도입한 제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사전등록 대상자 935만 여명 중 40.6%인 379만 여명이 등록했으며 사전등록을 통해 2017년 한해 동안만 159명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부터 발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놀라운 차이를 보이는데 등록된 실종자는 평균 52분(아동 39분, 지적장애 63분, 치매 54분), 미등록된 경우 82시간이 소요되어 무려 94배 차이가 난다. 사전등록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보호자와 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치매진단서를 지참하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m…
여름철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폭염’.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은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폭염 관련 질환의 임상적 특징으로 ‘열사병’은 체온이 40℃ 이상 상승하고 불안, 이상행동, 환각, 경련, 의식소실, 혼수 등이 나타나며, 피부는 마르고 뜨겁다. ‘열경련’은 과도한 신체활동과 관련되며 복부, 다리 등에서 갑작스런 통증을 동반한 불수의적인 근육경련이 있고 체온은 대개 정상이다. ‘열실신’은 열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더운 환경에 노출 되었을때 발생하는 기립성 실신이며, 뇌혈류가 회복되면 의식은 정상화 된다. ‘열탈진’은 과도한 땀 또는 전해질 공급 부족으로 탈수와 전해질 이상이 발생하여 두통, 어지러움, 무기력,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대비 방법으로 충분한 물 섭취와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야외활동 시 모자 및 선글라스 착용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서…
‘시간’이라는 건 사실 주관적인 개념이라 같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느리게, 또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흐르기 마련이다. 그 주관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마도 ‘누구와 함께였는지’가 아닐까 싶다. 3월부터 지금의 7월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역량개발지원과에서 보낸 5개월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흘렀다. 나는 역량개발지원과 미래인재팀에서 신규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2주간 진행되는 신규자 교육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공직가치 내재화, 각종 실무 수업, 장애인식 개선 체험, 현장답사, 문화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알차게 구성된 교육과정이 모두 종료된다. 입교식을 위해 명찰, 책자 등 각종 물품 준비하고, 다과 및 부착할 게시물들을 준비하는 등의 작은 일들을 담당했지만 어깨 너머로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틈틈이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했는데, 과정을 운영하는 담당 주무관님들을 도와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2주의 교육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과정은 ‘공직가치
요즈음 필자에게는 높은 건물 아래 서 있을 때 위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이는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낙하물 사고 때문이다. 최근 5~6월 간 서울·부산·대전·경기·천안 등 전국적으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5월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1.5㎏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고, 충남 천안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30㎝길이 식칼이 떨어지고, 서울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자가 떨어져 자동차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발생사건 중에는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부주의로 물건을 떨어뜨려 발생한 사고도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교육이 절실해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의점, 버스정류장 등 유동성 높은 장소를 활용하여 물건 투척행위의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안내문을 홍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으로 단지 내 방송 및 물건투척 금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가짐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거운 물건이나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지 않기, 아이
장마가 지나고 뙤약볕이 쏟아져 내리는 7~8월의 낮.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요즘 낮의 온도 33℃는 가볍게 웃어 지나칠 정도다. 뉴스에서 보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라는 말을 쓰는데 33℃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폭염주의보, 35℃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폭염경보라는 말을 쓰며 이를 통틀어 폭염특보라고 칭한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발생하는 온열질환(열사병, 열 탈진, 열 경련 등)에 대해 알고, 대처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뜨거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피로감 등이 나타나고 이를 방치하였을 경우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진다면 응급조치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햇빛이 뜨거운 오후 12시~6시 사이는 외부활동을 삼가고, 어쩔 수 없이 외부활동을 해야할 때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비타민 등 필요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몸에 달라붙는 옷 등은 삼가고, 헐렁한 옷을 입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하며, 혹시라도 위와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불복종’은 영세업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규이자, 을(乙)들의 분노이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놓고 을과 을이 왜 싸워야 하는지 억울해 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 지키려고 을과 을의 싸움을 방관하고 있는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많이 주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영세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 이후 나타나는 고용악화, 물가상승, 투자부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등 우리경제의 경고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지난 3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확정되었다. 불과 2년 만에 27.3%나 급격히 올랐다. 내용면에서도 난데없이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 등을 제시했을 뿐 노동생산성, 물가상승율, 지불능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구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고 또한 제8대 계양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이 남다르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받는 계양구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청렴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불법선거운동, 공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끝이지 않는 언론보도로 많은 구민들이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3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제6대 계양구의회 시 해외연수비 자진반납, 해외연수보고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적지 않은 내홍이 있었다. 계양구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자구책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비 동결과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의 28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윈원회의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세부적으로 직무관련평가 7.24점 1등급(2위), 지역주민평가 5.79점 3등급(10위)으로 기초의회 종…
‘6개월 동안 사귀던 연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 ‘3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바닥에 넘어트리고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베란다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범인은 여성과 동거중인 남성이었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 등 이 사례들은 모두 우리주위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입니다.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 범죄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 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집착’은 데이트폭력의 전조증상입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는 2015년 7천692명에서 2016년 8천367명…
숨이 막힐 듯한 폭염으로 그야말로 역대급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요즘,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즐거운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간이다. 공교롭게도 이 행복한 기간은 빈집 등에 들어가 절취하는 이른바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통상 7~8월의 경우 평소보다 빈집털이 절도 피해사례가 20~30% 정도 증가하는 시기로, 경찰은 대대적 홍보를 비롯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 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 이에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기 전 몇 가지 간단한 주의사항만 확인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아 당부한다. 먼저 현관 출입문은 이중 잠금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도어락의 경우 자주 터치했던 숫자는 마모가 생기는 등 비밀번호의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유·신문 투입구나 창문의 시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간 정기적으로 받아보던 우유나 신문의 경우 휴가 기간 중 일시 중지토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관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주된 목표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준법보호·불법예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불법행위 사전대응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 및 시위양상 등을 감안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 중심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기존의 금지(제한)통고 관행을 개선하여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기준 명확화, 경찰부대&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