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 1일은 3·1운동 99주년을 기념하는 3·1절이다. 3·1운동은 일제에 항거하여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우리 민중들의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린 독립운동이다. 1905년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1909년 기유각서로 경찰권과 사법권을 박탈하였으며, 마침내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공포하여 국권을 침탈하였다. 이후 헌병 경찰을 통한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자행한 일제에 대항하여 국내·외의 지식인 및 종교인들은 파리강화회의 참석, 무오독립선언, 2·8 독립선언 등으로 독립의 의지를 다졌으며, 민중이 함께 참여하는 독립만세운동을 구체화하였다. 1919년 2월 천도교를 중심으로 각계의 지식인들은 독립선언서를 완성하고 배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3월 1일 태화관에 모인 민족 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친 뒤 자진 체포되었다. 당시 학생 대표였던 강기덕 선생 등은 이들에게 독립선언
평소에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사방에 무질서하게 흩어놓고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다. 정리정돈이라면 먼저 아이젠하워 법칙이 떠오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대전 때 유럽연합군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1944년 6월 초에 실시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였다. 그는 당일 동원된 군인만 50만이 넘은 엄청난 작전을 지휘하여 2차 대전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초석을 놓았다. 그가 이런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정리정돈에 대한 그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들은 백악관에 입성하면 먼저 ‘아이젠하워 법칙’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젠하워 법칙은 먼저 방바닥 한 가운데 십자를 그리고는 A, B, C, D 네 구역으로 구분한다. 십자 모양 한 가운데에 서랍 속 물건, 구석구석에 쌓인 모든 물건을 쏟아놓는다. 그리고는 한 가지씩 분류하여 버릴 것들은 A구역에 놓는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B구역에 둔다. 당장 자신이…
며칠 후면 신학기가 시작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학부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새 학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단 한번이라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아이들, 학부모들에게는 새 학기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학교폭력은 대부분이 교내에서 같은 학교, 같은 반 사이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해마다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 117’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가해학생들의 재범을 막고자 청소년 유관기관과 연계해 선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대응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으로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징후를 간단히 알리고자 한다. 피해학생의 징후로는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무단결석,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경우, 가방이나 옷의 먼지, 학용품에 그려진 낙서 등이 있고, 가해학생의 징후로는 평
오늘날 공직자의 부정부패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청렴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전에서 ‘청렴’이라는 단어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인물을 찾아보면 누가 있을까? 필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퇴계 이황’이다. 퇴계 이황은 학자이자 청렴한 삶을 산 조선시대 인물이다. 이황이 풍기 군수로 자리를 옮길 때의 이야기다. 이황이 한 고을을 떠날 때 관아의 관리들이 노잣돈을 내밀었다고 한다. 그것을 본 그는 관리들이 나라의 돈을 사사로이 쓰는 것에 크게 노하며 엄하게 꾸짖어 돌려보냈다고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 ‘김영란법’을 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식사·다과·음료 등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다. 위의 법률을 지키기만 해도 되지만 퇴계 이황의 일화에서 보듯 공직자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받는 것에 경계해야
고등학교 때, 응급구조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면서 대학 전공으로 응급구조학과를 선택하게 됐다. 입학 후, 학교를 다니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다가 소방구급대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평소 나는 병원실습을 하면서 응급실 문으로 들어오는 구급대원들을 볼 때마다 그 현장이 항상 궁금했다. 그래서인지 소방서에 실습을 하게 됐을 때 먼저 다녀온 병원실습보다 더욱 기대가 됐고 설렜다. 이후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안전센터에 배정을 받으면서 첫 소방실습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소방서가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는 상태였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모든 분들이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어서 감사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다. 그렇게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있을 때 첫 출동을 나가게 됐다. 현장에서 이론으로는 알고 있던 것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는 것들도 낯설게 느껴졌고 아무리 쉬운 처치도 실제로 경험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거기다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침착하게 환자를 보는 구급대원들을 보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
2017년 12월21일 제천 화재 사망자 29명, 2018년 1월26일 밀양 화재 사망자 41명 등 최근 화재로 인한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도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인명구조에 힘쓰고 있다. 화재 발생 원인에는 방화도 있지만 대부분 그 외의 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고, 특히 건조하고 전열기구 사용이 잦은 겨울철에 화재사고가 급증한다. 여름철보다 겨울철 관내 순찰 시 더욱 더 연기 및 냄새 등에 신경을 쓰고 신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일주일 전 새벽에 상가 화재경보기가 울린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 하였다. 대부분 이러한 신고의 90% 이상은 오작동, 오인 신고이다. 현장 출동해 육안으로 특이점을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에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모든 사건 사고가 그렇듯 발생한 이후에 조치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는 있으나, 이미 일어난 피해를 없앨 수 없다. 예방이 최선이다. 인천 남부소방서에 의하면 2017년 화재 요인으로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77건)과 부주의(
최씨의 국정농단을 통해 국민들은 검찰과 권력의 참상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아직도 검찰 내부에서 각종 비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모 검사의 충격적인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한번 더 술렁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 조직은 반성은커녕 조직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민을 배신하는 ‘수사권 조정안’ 권고안을 지난 2월8일 발표하자,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 여론까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분위기에도 영장청구권 독점을 유지하는 등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자신들의 수사독점 권한을 내려놓지 않은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해 정부와 국민들의 불만어린 눈빛을 던지고 있다. 형사벌 공정성 무너뜨린 검찰, 형사사법 정의 구현 앞장서야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할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의 기회를 준 국민들의 기대를 걷어차버리고 말았다. 단순한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검찰의 자정 노력 부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 국민과 국가
최근 삶의 질뿐 아니라 죽음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보다는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의 시행은 죽음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평안하고 품위 있게 돌봄을 받으면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상당기간 방치된 후에야 발견되는 고독사(孤獨死)에 대한 뉴스보도를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고독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용어 정의가 없고, 관련된 공식 통계자료도 없는 실정으로, 무연고 사망통계를 통해 고독사의 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82명에서 2017년 2010명으로 약 3배나 증가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41%에 달해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고독사는 급속한 고령화 및 1인가구의 증가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
응급구조학과로 입학한지 4년. 국가고시 시험 전 나의 마지막 실습은 인천서부소방서 연희119안전센터에서 시작됐다. 나에게 이번 실습은 2번째 소방실습인데 첫 번째 실습에서는 기본소생술도 제대로 몰랐었기 때문에 정말 몸으로 익히고 눈으로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소방실습은 그로부터 2번의 병원실습과 전문소생술까지 제대로 배우고 난 뒤의 실습이라 나에게는 그동안의 이론공부와 실기공부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첫 번째 실습이었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 신뢰도 1위에 빛나는 소방관, 구급대원님들과 함께 지내며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잘 쓰리라 다짐했다. 이번에는 주간만 하던 저번 소방실습과는 달리 정해진 부서로 들어가 구급대원들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희119안전센터는 인천서부소방서의 직할센터이기 때문에 119구조대와 화재진압대 등 여러 직책의 소방관님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었다. 공부할 때나 실기연습을 할 때, 밥먹을 때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긴장의 연속이어서 아침에 알람소리도 못 듣던 내가 무전기 켜지는 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였다. 또한 같이 근무한 구급대원 반장님들께서 국가고시와 소방시험에…
현대사회에 바쁜 일상생활로 인한 여유로움이 부족해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의 불화나 사회에서의 정신적 압박을 어린 자녀에게 화살을 돌려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어린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일부 아동시설은 철없고 버릇이 없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다는 미명하에 학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천403건에서 1만8천573건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 의심 증후가 발견 시 가장 쉬운 대응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