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민주·화성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제실시권이란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서 이러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독일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선제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현행 국내법은 강제실시 요건으로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강제실시 요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 비상사태’를 명시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급 부족에 대비해 강제실시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 경
국회 권칠승 의원(더민주·화성병)이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기본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수당을 채워 넣는 일명 ‘기본급 쪼개기’를 통해 시간외수당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그 기준이 되도록 해 시간외수당의 최저시급 보장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적 허점을 이용한 기본급 쪼개기 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화성 = 최순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화성병) 의원이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