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소재 롯데마트의 돌출형 출입구가 보행 도로를 침범해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까지 막아서 장애인 보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에 있는 롯데마트 영통점은 자동문인 주출입구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돌출형 출입구를 설치, 운영 중이다. 그러나 롯데마트의 돌출형 출입구는 도보까지 넘어온 상태였고, 진출입로를 표시하기 위해 석조물까지 세워놔 보행에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또 돌출형 출입구가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 위에 설치돼 있어, 점자블록에 의지해 보행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칫 석조물이나 간이출입구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다. 롯데마트 영통점의 돌출형 출입구가 설치된 도로는 도로 지적법상 잡종지이며,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구분돼 있다. 롯데마트가 공공공지에 돌출형 출입구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롯데마트가 영통구의 허가를 받아 공공공지에 돌출형 출입구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보행 도로를 넘어서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막게 되면 대지 경계를 초과한 것으로 출입구 위치 조정이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수원시 영통구청 녹지공원과는 “영통동 96
살다 보면 ‘시간 참 빠르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또 듣게도 된다. 뭔가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더 그렇다. 코로나19로 사람 내음이 그리운 요즘은 가슴에 헛헛함까지 더해져서인지 세월의 무상함까지 느끼게 된다.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났다. 처음 경기도립 예술단 소속 단원의 무단 외부 공연에 대한 기사를 쓴 지 말이다.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이미 도의회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술단 복무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전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올랐던 무대 중엔 경기아트센터 대극장도 있어 한숨을 자아냈다.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도립예술단 직책 단원의 ‘근무 시간 중 외부 공연을 위한 무단 외출’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다. 제보자에 의하면 그는 그런 날이면 출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름 석 자가 명확히 찍힌 홍보용 X배너 사진도 함께 받은 터라 확인에 들어갔고, 이때까지 외부 공연을 위한 사전 승인을 마친 내용은 없었다. 경기아트센터에 이와 관련된 취재 등을 요청했더니, 질문할 사항을 홍보팀에 보내 달라고 했다. 또 곧바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며 감사팀에 의뢰를 넣었으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길영배)은 지난 7일 행궁동 일원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 분리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길영배 대표이사 등 재단 직원 40여 명은 민효근 행궁동행정복지센터 동장, 환경관리원과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에 나섰다. 참여자들은 3개 조로 나눠 각각 생태교통마을과 남수문, 화홍문 일원의 상습 쓰레기 적치 장소에서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길영배 대표이사는 “재단도 수원시가 지난 2월부터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감량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는 44개 동에 에코스테이션(재활용쓰레기 순환 거점)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분리배출·무단투기 단속 인력과 CCTV를 늘리는 등 지속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수원시가 무단 투기 쓰레기를 막기 위해 설치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가 ‘눈먼 장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룸촌과 상가 일대에 불법 투기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한 단속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설치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는 고정형(260대)과 이동형(143대) 등 모두 403대이다. 시는 원룸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했고, 올해 본격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해 추가 CCTV 설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한 CCTV의 단속 실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987건의 쓰레기 무단배출 사례를 적발했지만, 이 중 CCTV를 통한 단속 사례는 극히 적다. 시민들이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현장에 있는 메모리를 확인하는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CCTV를 통한 단속은 76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단속 역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단속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19일 이른 아침 원천동 일대.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그릇, 재활용쓰레기와 소각용 쓰레기가 한데 섞여 쓰레기무덤을 이루고 있었다. 분리배출 된 일회용 커피잔에는 먹다 남은 커피가 흐르고 통조림 안에는 헹구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은 절대 수거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은 쓰레기 더미 위에 아무 의미 없이 걸려있었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쓰레기 배출 기준 미달 동에 ‘생활 쓰레기 소각장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날 원천동 밀집지역에 쌓여 있던 쓰레기는 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이다. 노란 민방위복을 입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팔토시에 목장갑까지 착용하고 원천동 직원·주민들과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며 수원지역 내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확인했다. 염태영 시장이 쓰레기로 가득 찬 커다란 비닐봉지를 열자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캔 등 분리되지 않은 채 담긴 온갖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 이날 염 시장은 40여 분 동안 무단 투기 지역 네 곳을 점검하고, 쓰레기 분리 작업을 진행했다. 10여 명이
방송인 박수홍 측이 수입·지분 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친형 부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친형 측이 악의적 비판 기사를 내는 등 원만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헌 변호사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해 오는 5일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박수홍과 친형은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수입을 8대 2 그리고 7대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노 변호사는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하였으나,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사용하거나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또 "법인(주식회사 라엘,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고,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설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오다 최근 ‘도로 무단점용’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본보는 이들의 대립 상황을 처음 보도했다. 도로공사가 2015년 5월부터 영동선 서창-월곶-군자-안산-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동원고 측이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동원고 쪽으로 3m 정도의 도로 확장으로 인한 ‘주차 면수 부족’ 등을 우려하며 도로공사 측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당시 동원고는 도로공사 측에서 제시한 18m 방음벽 대신 조망권과 소음, 안전 문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5m 높이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단조성 유지 ▲주차장 확보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공사기간 중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등도 촉구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과 수원시도 동원고의 입장을 옹호한 바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음 기준 만족’과 ‘예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공사 진행 시 소음 차단 대책 마련 외에는 동원고의 요구를 전면 부정했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날 휴대전화를 고치려고 주거지를 3시간가량 무단 이탈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단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 14일까지 주거지 격리를 통지받았다. 그러나 격리 기간에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A씨는 격리 해제를 불과 하루 앞둔 7월 13일 오후 1시쯤 차를 몰고 인근 AS센터에 가 휴대전화를 고쳤다. 보건당국은 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SUV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보컬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34) 씨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임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만약 임 씨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지난 20일 오전 5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 월드컵 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출근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B(77·여)씨를 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운전자의 119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인근 CC(폐쇄회로)TV 확인을 통해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50분쯤 A씨를 근무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들이받은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 사고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통해 사실확인을 마친 상태”라며 “운전자의 신변처리만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