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④집행유예·벌금에 머무는 처벌수위…기업은 '경제논리'에만 초점? ⑤‘물류창고 화재’ 제2의 피해자=원주민…기업, 사회적책임은 ‘방임’ <끝> 수많은 사상자를 낳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의 또 다른 피해자인 지역 원주민들은 매번 환경오염과 건강 이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간 희생됐던 참사 피해자들과 물류창고 근로자와 원주민을 위해서라도 물류창고 화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③불 난 물류창고도 지적사항 수두룩…사후약방문 대응도 동떨어져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물류창고 화재 이후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급변하는 시설에 비해 법과 제도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또다시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②물류창고 화재는 경기도만?…획일적 소방 기준‧건축 자재 규제 無 <계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류창고가 위치한 경기도에서는 매년 물류창고 화재로 2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다.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현재 법과 제도는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창고시설은 총 2만80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대규모 물류창고는 1537곳이다. 이는
2021년 6월17일 새벽에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 수많은 물류창고 화재가 인재로 밝혀진 만큼 참사를 막기 위한 방안·법적제도가 마련되면서 더 이상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물류창고 화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우리 생활권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물류창고로 인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하다. ‘시한폭탄’으로 전락한 물류창고,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①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물류창고 화재’…도대체 현장은 어떻길래? <계속> 지난 23일 오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연면적 6170㎡, 높이 23.3m, 건물 3층 규모의 물류창고에 들어서자 랙크식으로 설치된 선반 사이사이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랙크식이란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은 선반을 설치해 물건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국내 물류창고 대부분이 보다 많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랙크식 창고로 운영된다. 의류 90만장이 보관된 해당 물류창고 곳곳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70여 대의 폐쇄회로(CC)TV는 물류창고 구석구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평택 물류센터 공사 현장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이날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이 붕괴·전도 되는 사고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의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한다. 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총 8명이다. 건축시공 4명·건축구조 2명·토목구조 1명·법률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 공사 현장에서 전날 오전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5층 높이에서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모두 조선족인 이들은 물류센터 자동차 진입 램프 부근에서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함께 10여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20일 오전 7시 32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물류창고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사상자 5명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45)씨를 비롯해 5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다른 2명의 근로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원 42명과 구급, 소방헬기 1대 등 장비 15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고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연면적 19만 9795.90㎡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이뤄졌다. 공사현장 6층 높이 램프 구간에서 철근 슬라브 작업 중 바닥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5명이 5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의무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도내 산지에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난개발은 크게 ▲타운하우스 ▲물류창고 ▲산업단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다.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점, 평지보다 싼 산지에 개발한다는 점,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다는 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 등이 같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 주민의 몫이다. (지난 기사 : “난개발 천국 경기도, 지금 대비 못하면 대재앙이 될 것” ☞ 링크 ) ◇ 산지에 지어진 타운하우스는 어떤 문제가 있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원주택은 정원이 있는 넓은 집이지 않나. 그런데 막상 이사해 보면 좁다. 자연녹지에서 건폐율은 20%라서다. 땅을 80평 매입했는데 집은 한 층에 16평이다. 그러니 2, 3층으로 지어야 한다. 공간을 넓히려고 계단을 좁게 하고, 화장실도 최대한 줄인다. 준공 후에는 불법 증축이 만연하다. 사업자들은 공사만 하면 끝이다. 규정대로 안 짓고 도망친다. 피해는 입주민의 몫이고, 이후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지자체 몫이다.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한다.” ◇ 그런 집이 어떻게 허가를 받는 게 가능한가. “타운하우스 난개발은 교묘하다. 대표적
38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키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전작업 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화재 참사를 통해 냉동·냉장설비 협력업체, 시공사, 감리 등의 사전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을 비롯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발주자가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부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 및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38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용접 작업 당시 방화포는 물론 방화문도 만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송치 사례로 피의자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송치와 별개로 나머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가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천 화재로 입건된 사람은 구속된 A씨 등을 포함해 발주처 한익스프레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총 24명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화재 사고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경찰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인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지만 인원이 많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유족협의회는 여주지원 앞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