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한 C군(15)을 구인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C군은 2023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장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불법도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C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 김영배 성남보호관찰소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6분에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안산보호관찰소로 출발했다. 오전 7시 45분쯤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한 조두순은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또 전자장치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조두순은 타고 왔던 관용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하는 ‘조두순 사건’ 일지 ◇2008년 ▲12월 11일=조두순, 안산서 8세 여아 납치·성폭행. ▲12월 13일=안산단원경찰서, 조두순 검거. ▲12월 15일=경찰, 조두순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009년 ▲3월 4일=검찰,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한 조두순에 무기징역 구형. ▲3월 27일=수원지법 안산지원(1심), 징역 12년·전자발찌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 선고. ▲7월 24일=서울고법(2심), 1심 판결 유지. ▲9월 24일=대법원(3심), 원심 확정. ▲10월 7일=법무부, 청송 제2교도소로 조두순 이감. CCTV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 ▲12월 14일=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조치 권고. ▲12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이날 조두순은 오전 6시 46분에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 후 관용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7시 45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관용차량에서 내린 조두순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보호를 받으며 안산보호관찰소 입구로 들어갔다. 만기출소 한 조두순을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과 인터넷 방송 BJ들은 “조두순에 강력히 한마디 하겠다” “내 앞에 띄지마라”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한 12명을 거주지 주변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지난 10일 “법무부, 경찰, 범죄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 다음 달 13일을 앞두고 그의 아내가 당초 알려진 거주예정지에서 단원구 내 다른 동으로 전입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안산시와 단원경찰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대책 강구에 나섰다. 26일 안산시청 관계자는 “조두순 아내의 전입 신청 사실이 확인돼 오전에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달 출소하는 조두순의 아내가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이날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이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간담회를 열고 긴급히 대책을 논의했다. 윤화섭 시장은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안전 대책이 주소지 이전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안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산시는 무도실무관급이 포함된 청원경찰 12명을 포함한 24시간 순찰체계와 함께 방범CCTV 증설, 안전거리 조성 등을 통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수 안산지소장도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안산단원경찰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