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3일, 14일 양일간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연극 ‘예외와 관습’을 선보인다. 이번 연극은 ‘대한민국연극제-용인’ 유치를 기념해 용인 시민이 연극을 더 많이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관습에 충실한 고용주인 상인과 노조에 가입돼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된 길잡이, 그리고 최하층인 짐꾼(쿨리 역)이 함께 사막을 건너는 여행 이야기로, 상인에게 모진 학대를 받고도 자신의 물을 나눠주려 한 짐꾼의 ‘예외’적인 모습을 ‘관습’에 충실한 상인이 받아들이지 못해 재판이 벌어지는 내용이다. 관객은 재판과정에 참여해 결말을 함께 만들어나간다. 계급사회에 대한 비판과 오늘날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관람객이 관람만 하는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극 중 배심원이 돼 재판의 유,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극 전문 극단 ‘연극집단 반’은 세계적인 극작가 브레히트의 원작 희곡에 나오는 시 형태의 대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곡을 붙이고 노래로 완성했다. 뮤지컬의 움직임과 음악극의 노래 형식을 띤다.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전석 2만 원으로, 자세한 공연 안내 및 티켓 예매는 용인문화재단 누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 따라 해 보는 모방이 시작이 된다는 말로, 비슷하게 따라 하다보면 자신만의 것을 창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방을 하는 사람들 중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냥 행동하고, 이를 이용해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라 정의된다. 표절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재판에 대한 기록은 15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 르네상스 시대 화가이자 판화가로 명성을 날린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판화를 그대로 표절해 판매하고 있는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뒤러의 이니셜인 A.D로 이뤄진 모노그램을 삭제하라는 판결만이 내려졌다. 이후 뒤러는 자신의 작품에 “멈추어라! 그대 교활한 자들이여, 노력을 모르는 자들이여, 남의 두뇌를 날치기하는 자들이여! 감히 내 작품에 그 흉악한 손을 대려는 생각은 하지도 말지어다”란 말을 새겨 넣기도 했다. 한편, 이와 달리 위작을 그렸으나 사회적 비난은 고사하고 칭찬을 받은 사람도 존재한다. 미술계에서 그림을 표절하는 방법은 크게 비싼 작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