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금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금을 방조·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이 검사가 위조한 문서를 사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한 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허위 공문서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김 전 차관 출국이 무산되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6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5)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과 같이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돼 조주빈이 계획하고 의도한 각 범행 내용을 모른 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얻은 범행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나중에는 조주빈이 가족과 집 주소를 안다고 협박한 사정이 있다”고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의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조 씨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이래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이 옳습니까?”라며 “언론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중앙지법 재판부의 오판 경위를 취재할까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정란 시인은 최 대표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조 씨의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후 4시간 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권력형 비리 아니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라며 “검찰은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입시 비리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게시했다. 이들의 이 같은 반응은 조 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 혐의 중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린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최소출자가액을 금융당국에 허위 보고한 부분
조주빈 측,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재판서 주장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교정될 가능성 희박” 이에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남성 문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문씨는 “불을 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대검찰청 앞에 비치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문 씨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 30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쿠아팰리스 수료증과 확인서, 공주대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기재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했다”며 “딸의 자기소개서도 허위이고 이를 제출하면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평가업무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입학원서와 자소서 내용 중 앞에서 본 서류들은 모두 허위이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평가 업무도 방해했다”며 “정 교수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으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그를 통해 취득한 수익 가장은 유죄”라며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 등의 주장과 달리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