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B건설사 측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에 관한 매각 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C씨와 D씨에게는 “당시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향후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 장래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
수원지법은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환경관리원 1명이 3일 오전 9시쯤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직원은 전날(2일) 몸살과 미열 등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해당 등기소는 이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은 직후 즉시 등기소 청사 건물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모든 직원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향후 밀접접촉자 격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정종관(58·사법연수원 16기) 제2대 수원고등법원장이 지난 9일 취임했다. 정 법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26회)에 합격해 1990년 3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횡령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 총회장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2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7억여원을
검찰이 n번방·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스님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스님 A(32)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 원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스님의 신분이었지만, 음란물 사이트 운영하고 영리목적으로 n번방, 박사방 자료를 공유한 죄가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운영한 음란물사이트에 피해자 동영상과 사진을 압축한 파일이 게시돼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도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며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더욱 엄격하고,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자책했다. 현재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사 측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인 줄 알았으며, 이런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은 시장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관련해 대법이 이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지원장 박범석)이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법관 및 직원들을 상대로 ‘외국인 관련 재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로 일선 법원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외국인 관련 주제의 시리즈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많아 외국인 관련 사건 비중이 매우 높은 안산의 특성을 반영했다. 외국인 관련 사건은 비단 민·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가사 사건 등 매우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건별 구체적 쟁점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형사사건에서 외국인 피고인의 국내 체류자격을 고려한 양형 ▲가사사건에서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등이 있다. 이에 안산지원은 소속 법관 및 직원들이 빈번하게 처리하는 외국인 관련 사건에 관한 구체적 쟁점과 배경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박범석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은 “외국인 관련 재판과정 중 특히 사실조회, 양형조사, 가사조사 등을 통해 협업하게 되는 기관, 단체의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배경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해당 기관과 소통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검찰이 은수미(57)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고, 대법 판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노동법 분야 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한 가치로 평가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1년간 차량, 운전자를 제공받았다"며 "이는 청렴한 윤리의식 가져야 할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은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