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동물 유기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80마리이며 1마리당 최대 20만 원(자부담금 2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의료지원(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돌봄 지원(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장례 지원(장례·화장비)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취약가구는 3월 22일까지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이 성남시에 추진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