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여자부 화성 IBK기업은행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29)과 미들 블로커 이주아(23)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IBK기업은행은 15일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과 계약기간 3년에 연봉 총액 7억원(연봉 4억5천만원, 옵션 2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소영은 2020~2021시즌 서울 GS칼텍스의 트레블(정규리그 1위, 컵대회‧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끈 주역으로 2023~2024시즌에는 대전 정관장 소속으로 정규리그 26경기에 출전해 37.95% 공격 성공률로 215득점을 올렸다. 수비에서도 43.80%의 리시브 효율과 세트당 3.724개의 디그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정관장의 봄 배구 진출에 기여했다. IBK기업은행은 또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 이주아를 계약기간 3년, 연봉 총액 4억원(연봉 3억3천만원, 옵션 7천만원)에 영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주아는 2023~2024시즌 인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214득점과 블로킹 4위(세트당 0.617개), 속공 5위(47.03%)에 올랐다. 이소영과 이주아는 “실력과 가치를 인정해 준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시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확산으로 3년 만에 개최된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에서 V스타가 우승을 차지했다. V스타는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올스타전에서 K스타에 세트스코어 1-2(14-15 15-10 12-15)로 졌지만 총득점에서 41-40으로 승리해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V스타는 여자부가 출전한 1세트에 혼자 5점을 올린 K스타 이소영(대전 KGC인삼공사)을 막지 못해 첫 세트를 내줬다. 그러나 V스타는 2세트에 반격에 나섰다. V스타는 남녀혼성팀이 출전한 2세트에 엘리자벳(광주 페퍼저축은행)과 나경복(서울 우리카드)의 활약으로 세트를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남자부 경기로 진행된 3세트에서는 임동혁(인천 대한항공)과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안산 OK금융그룹)의 활약으로 K스타가 세트를 가져갔다. 하지만 우승은 총득점에서 앞선 V스타에게 돌아갔다. 올스타전 최고의 선수를 뽑는 MVP에는 임성진(수원 한국전력)과 이소영이 차지했고 남녀 세리모니상은 노우모리 케이타(등록명 케이타·의정부 KB손해보험)와 이다현(수원 현대건설)이 받았으며 김해란(흥국생명)이 오늘의 선수에 선정됐다. 서브킹과 퀸을 뽑는 서브
‘배구여제’ 김연경이 국내 복귀 첫 시즌 프로배구 정규리그 여자부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했다.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도드람 2020-2021 V-리그 정규리그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김연경은 13년 만에 정규리그 MVP에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배구여제 김연경은 지난 2009년 해외 진출 이후 11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첫해 서브 1위, 득점 6위를 비롯해 디그 5위, 수비 7위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여전한 실력을 뽐냈다. 기자단 투표서 31표 중 14표를 얻으며 2008년 이후 개인 통산 4번째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여자 프로배구 최초 트레블을 달성한 GS칼텍스의 이소영, 메레타 러츠, 강소휘는 각각 12표, 3표, 1표를 받았다. 나머지 1표는 IBK기업은행의 라자레바에게 돌아갔다. 지난 2005년 정규리그 3위를 기록한 현대건설의 정대영이 정규리그 MVP에 이름을 올린 후 우승을 하지 못한 팀에서 최우수선수가 배출된 것은 이번이 2번째이다. 한편, 흥국생명은 정규리그 2위를 기록, 플레이오프에서 IBK기업은행을 꺾었으나 GS칼텍스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의왕시,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시과천시)이 중‧고등학교를 통합해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가칭)내손 중‧고 통합 운영 미래학교’ 설립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상돈 의왕시청 시장, 이소영 국회의원과 ‘(가칭)내손 중‧고 통합 운영 미래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의왕 지역에 학교급과 학년제를 구분하는 경직된 학교 제도를 벗어나 무학년제 개별화 교육으로 학생 스스로 진로를 찾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가칭)내손 중‧고 통합 운영 미래학교 설립을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가 학교 대지를 제공하고 도교육청이 학교 설립 추진‧운영, 이소영 국회의원이 학교설립을 위한 협약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4월 교육부-행안부 공통투자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4월 심사에서 통과하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급간 통합 연계교육으로 미래학교의 개념을 만드는 오늘 이 자리는 한국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며 “교육혁명의 출발에 모두 힘을 모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46) 의원과 이소영(41)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 과열을 조장해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현직 시의원으로서 선거운동 기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과 이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시장 앞 오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서영석 당시 국회의원 후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호별방문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그 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