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형량이 3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여억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씨는 성범죄 관련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단체라는 점은 부인해 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박사방을 범죄단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개설 후에 (가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 빈도와 횟수 등이 단독 범행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은 조직적 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박사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 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심에서 3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9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박사방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조주빈의 형량은 40년에 5년을 더한 45년이 됐다. 이후 검찰과 조주빈 측이 모두 항소해 2심 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6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와 이모(25) 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과 같이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주빈과 연결돼 조주빈이 계획하고 의도한 각 범행 내용을 모른 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얻은 범행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나중에는 조주빈이 가족과 집 주소를 안다고 협박한 사정이 있다”고 선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와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읍 씨가 음란물을 구치소 안으로 불법 반입하다 적발됐다. 15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강간과 범죄집단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수감된 구치소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반입하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됐다. 남 씨는 지난 1월 14일부터 27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성인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 배우의 나체 사진 5장을 물품 구매 등을 대행하는 수발업체 직원의 편지 속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남 씨는 구치소에서 접견과 편지 수신, 전화 통화 등이 금지되는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남 씨는 지난해 2~3월 SNS을 통해 피해자 5명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남 씨가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이 아무리 반성문을 내더라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한 바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수요·공급 요인의 원천 차단을 위해 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 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안 메신저, 다크웹 등 성 착취물 불법유통망을 비롯해 ▲성 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 착취 관련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도 디스코드(게이밍에 특화된 음성 채팅 프로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알페스(실존 인물을 사용한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같은 성적 표현물 제작 등의 신종 범죄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공급자
조주빈 측,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항소심 첫 재판서 주장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측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부인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교정될 가능성 희박” 이에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데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을 비롯해 509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 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사방에서 닉네임 '부따'로 활동한 강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2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5명과 성인 2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전시하고 범죄 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서울경찰청은 강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 5월생으로 만 19세인 강 씨는 미성년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강 씨 측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강 씨의 얼굴은 지난해 4월17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일반에 공개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강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요청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내 순차적으로 개설된 박사방의 유료 구성원으로 조직된 건 명확하다”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 등의 주장과 달리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