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경기도 체육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2024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는 7일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도내 시·군 및 종목단체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이기흥 회장께서 지방 체육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만큼 시·군 및 종목 회장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지방체육회 국·공립 재산 무상사용 법률 개정, 회원종목단체 선거 추진, 지방체육회장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한 뒤 체육회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체육계 중점 추진과제인 지방체육회 재정 정률 지원, 상장기업의 학교운동부 지원 의무화,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업무조정 등 체육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대한체육회는 특히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석정 대한체육회 교수정책자문단 고문은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12개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스포츠 업무를 하나로 집중시켜야 하고 민간 주도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지방체육회 중대 과제인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체육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호, 김윤덕, 이용, 임오경 의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전국 시·도체육회장단과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체육인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선 2기에 접어든 지방체육회는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선회장을 선출하며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재정운영에 불안함을 보이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 확립을 비롯해 체육진흥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수익사업 확대, 기부금 활성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정률적 배분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국고보조금 확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배정의 개선과 관련 법적제도 개선 등 관련 법적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현재보다 확고히 명시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체육회는 지방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지난 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도체육회장 등이 법안 대표 발의자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 간사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만나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내용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제33조의 3)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제33조의3(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6일 수원특례시 모 음식점에서 경기도체육회 및 31개 시·군체육회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지방체육회장 순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박광국 수원특례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시·군체육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체육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체육회 관계자 격려 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은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정책 주요 현안과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 상황, 민선1기 지방체육회 주요 성과, 2023년 대한체육회 정부 예산안 반영 현황 등을 설명했다. 시·군체육회장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 배포와 시·군체육회 소속 직원 처우에 대한 지침 및 제도정비, 체육시설 사용 및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학교체육활성화 방안 마련, 예산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후 정부와 국회에 지방체육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11월초까지 17개 시·도 순회간담회를 계속 진행하며 종합적으로 수렴된 의견을 현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체육회가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회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참석해 소감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 절차를 잘 마무리해, 2021년 6월 9일 드디어 도체육회가 법률에 따른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이렇게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돼 감회가 무척 새롭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도체육회이지만, 여전히 예산 확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법인화의 근거가 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예산에 관하여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지자체의 지원 외에는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이용 의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회장은 “안정적 예산 확보는 지방체육회 입장에서 필수불가결 요소라 생각하는 만큼 전국 체육인들이 한마음이 돼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체육회 예산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경기도체육회가 법정법인화를 금주 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오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쳐야 하는 가운데, 경기도체육회는 5월 중순 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5월 중순 인가신청을 했고, 이번 주 내 인가가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체육회 모두 창립총회를 거쳤다. 인가 신청에 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 경기도체육회에서 인가 신청이 접수됐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체육회를 포함한 31개 시·군 체육회가 인가를 받아 오는 8일까지 지역등기소를 통해 설립 등기를 끝내면 법인단체로 전환된다. 경기도체육회 등 지방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바뀌면 체육회의 지위 및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체육 복지 실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법정법인화가 마무리되면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 책임감이 무거워지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하는 책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어 “활동의 경우 경기도나 경기도의회
‘정치로부터 지방체육회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경기도체육인의 국민청원 글이 약 5시간 만에 청원동의 1700명을 넘어섰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체육을 사랑하는 경기도체육인 조도환, 이만희’의 이름으로 ‘정치로부터 지방체육회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체육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체육인, 동호인 여러분!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라며 “체육 발전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담당해온 지방체육회를 정치도구화 하려는 정치인들의 폭거로부터 경기도체육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체육의 건전한 발전과 1400만 경기도민들의 자랑이었던 경기도체육회가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휘둘리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청원글을 게재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올해부터 8개 사업, 총 299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경기도체육회관의 운영도 경기도시주택공사로 넘어간 상태다. 체육을 사랑하는 경기도체육인이라고 밝힌 청원인들은 오랜 관치체육시대의 관행에 의한 그늘과 과오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선체육 전환기에 도청 감사로 드러난
지난해 초, 경기도체육회는 참 떠들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던 지방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민선 회장 선거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됐기 때문이다. 흔히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부턴 쉽다는 얘기가 있다. 그 만큼 첫 번째 단추를 끼는 일이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기도체육회 또한 여러가지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한 듯해 아쉬움은 더욱 크기만 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 신축년 새해에는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발돋움하는 경기도체육회의 비상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있다. 2021년 새해, 첫 인터뷰에서 만난 이 회장은 한마디로 뚝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올곧은 원칙과 굳은 신념, 소신이나 가치관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였다. 이 회장의 이러한 인성은 한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8세쯤, 그가 군대를 제대하고 실업팀에 복귀했지만 일방적으로 해산 통보를 받으면서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했을 때의 일이다. 갈 곳
경기도 시·군체육회 회장단협의회는 10일 저녁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용(의왕시체육회장) 회장단협의회장을 비롯해 시·군체육회 회장 및 사무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관련, 경기도 시·군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와 지방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타토의에서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대해 지방체육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지방체육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군체육회 회장단과 사무국장들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시·군체육회장단 및 사무국장들은 “지방체육발전을 위해 지방체육의 실정을 잘 알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대변인이 필요하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의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김영용 협의회장은 “지방체육은 대한민국체육의 근간이 되는 만큼 경기도 시·군체육회가 지방체육의 목소리가 되어 지방체육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