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도게이트볼협회, 임원회비 규정 위반 주장 제기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임원회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내 한 시·군게이트볼협회 관계자는 6일 경기도게이트볼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규정 제41조를 지키지 않고 임원회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임원(이사)은 회장, 부회장 포함해 38명으로 임원회비 3,200만원이 납부되어야 하나 도게이트협회가 2021년 2월 27일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이를 변경해 절반 수준인 1,630만원만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도게이트볼협회 규정 제41조(재원)에 따르면 협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금(선수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임원회비 등 7가지로 구분돼 있다. 특히 7항인 임원회비 조항에는 매년 1/4분기 내에 임원회비를 협회에 납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며 차기 총회에 해임안건을 상정한다(신설 2020년 11월 27일)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임원회비 액수는 협회장 1,000만 원 이상, 부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