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언론중재위, 2022 시정권고 1239건…인터넷신문이 87.4%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익 침해 우려가 큰 1239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2021년(1291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정권고 결정 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신문(87.4%, 1083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쇄매체인 중앙일간지(1.7%, 21건)와 지역일간지(3.6%, 44건)는 낮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침해유형별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생활 보호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41.5%(514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6.9%(209건), 자살 관련 보도 8.7%(108건), (왜곡·자극적) 기사 제목 4.8%(59건), 범죄사건 보도 4.5%(56건), 신고자 등 공개 4.2%(52건), 차별 금지 4.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은 67.8%로, 위원회가 수용률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정권고 제도가 이행을 강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