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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만원 가량 세금부담 준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봉급생활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가량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소득세율 인하, 장애인 공제 확대 등 공제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지난해와 같고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근로소득자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9.2%가 줄어든 129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는 1천162만명으로 올해 신규로 근로소득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총급여별 감액 규모는 ▲2천만원은 15만9천975원→12만7천800원 20.11% ▲3천만원은 16만725원→14만2천326원 11.45% ▲4천만원은 74만5천408만원→65만9천672원 11.50% ▲5천만원은 221만7천550원→201만2천325원 9.25% ▲7천만원은 525만5천770원→488만55원 7.15% 등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는 급여 규모에 따라 `9∼36%'까지 부과되던 소득세율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8∼35%'로 줄어들고 장애인 공제와 교육비 공제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고, 표준공제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고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공제 사용한도 공제기준이 `총급여의 10% 초과분의 20%'에서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20%'로 바뀌어 소득공제 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올해부터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 5개 항목과 관련한 영수증을 연말정산을 위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연말정산 절차도 다소 간소화됐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 때 부당공제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쉽게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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