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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먹통 “네탓” 공방

초등생 유괴·살해범 조기검거 실패 경찰-경제자유구역청

지난 11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박모(8·인천 M초교 2년)군 납치·살해사건<본보 15일자 6면보도>과 관련, 송도국제도시의 유일한 통로인 송도 1,2교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가 작동치 않은 것을 놓고 경찰과 경제자유구역청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이 두 곳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박군이 살해되기 전에 범인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중순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장에서 철근 등 자재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연수경찰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 1, 2교 자료수집용 CCTV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은 같은 해 11월 8천800만원을 들여 송도 1, 2교에 각 3대(고정식 2대, 360도 회전식 1대)씩 총 6대의 자료수집용 CCTV를 설치했지만 지난해 1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가 본격화 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초등학생 납치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증거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때부터 관리 책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찰 양쪽 모두 CCTV 화면을 볼 수 있는 비밀번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녹화된 화면도 CCTV가 처음 가동된 뒤 2개월 동안만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은 CCTV설치 당시 관할인 연수경찰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두 기관 간 관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자료수집용 CCTV는 송도국제도시를 드나드는 차량의 번호판은 물론, 운전자의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할 만큼 해상도가 높아 정상적으로 관리가 이뤄져 촬영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CCTV 화면을 분석하면 차량을 특정짓는 등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을 것”이라며 “경제청에서 송도1, 2교 자료수집용 CCTV 관리를 1년여 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연수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CCTV를 설치해 준 것일 뿐”이라며 “전담 직원도 없기 때문에 CCTV 관리는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 일대에 설치 중인 방범용 CCTV는 연수구청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맡고, CCTV 데이터의 관리는 연수경찰서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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