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의장 이인영)는 21일 오는 26일까지 6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임시회를 연다.
군의회는 이 기간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군세감면 조례안,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군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재단과 양평군 BMW플랜트 BM활성수 운반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 처리할 방침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 중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