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대판 ‘가렴주구’ 논란에 휩싸였다.
국세청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 중인 유료 프로그램에 대해 올해부터 세금을 부과하자 일선 시·군이 징수편의주의의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군은 세금부과로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돼 주민들의 취미생활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시·군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각종 유료 프로그램을 수익사업으로 간주, 개정한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시행령 제38조 3호 규정에 의거, 올해부터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1월초 일선 세무서장의 명의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과세전환 안내문을 보내 같은달 22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을 통보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부분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자등록없이 이용주민들로부터 월 수강료를 받고 있어 사업자등록 발급을 유도, 세금부과를 하겠다는 속셈에서다.
이럴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주민자치센터는 부가세와 함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올 현재 도내에는 471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중이며, 4%에 해당하는 19개 주민자치센터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일선 시·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세를 국세화하려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며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용 주민들도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재투자돼 문을 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불 설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도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영어회화, 에어로빅, 꽃꽃이, 헬스, 탁구,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최저 1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례로 수원시 영통1동 주민자치센터는 컴퓨터, 영어회화, 에어로빅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수강료는 1만~3만원 선이다.
안양시도 31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탁구, 요가,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을 비슷한 수준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 중이며, 프로그램당 이용자는 10~20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