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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울리는 근로보호법

2년 이상 근무자 상용직 전환… 기초 단체 예산 부족 탓 재계약 꺼려

기초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부분 일용직(기간제) 근로자들이 ‘1회용 소모품’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26일 인천지역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전격 시행된다.

이는 당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기초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1천8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들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근로조건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일선 기초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오히려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선 기초단체 등이 그동안 꾸준히 근무해 왔던 기간제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을 경우 상용직으로 전환, 임금을 2배 이상 높여줘야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상용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전액 국비지원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기 계약’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건비 지원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평구는 최근 45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 중 의료부문에서 1명과 무기계약을 추진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반려 당했다. 계양구는 9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들 중 6명, 남동구도 110여명 중에서 4명과 무기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재계약을 할 수 없다“ 며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 한다는 법이 오히려 그들을 1회용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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