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시민연대 등 35개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중대 안양시장의 사죄와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 관건선거로 지난 5개월간 안양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신중대 시장은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퇴진하라”며 “퇴진하지 않고 행정 혼선을 연장할 경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양시의 전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잃지 말고 정치적인 불법행위에 동조하지 말 것이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