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촌 지역 여성이 출산할 경우 영농도우미 파견 기간을 배 늘려 60일 동안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8억2천만원을 들여 농촌지역에서 출산했거나 출산예정인 여성 270여명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출산을 전후한 180일 중 60일을 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의 개인부담을 없애 전액 지방비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억6천500만원을 투입, 만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2천900여명에게는 1인당 연 평균 142만원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4천800여명에게는 123만원을 지급한다.
또 농어촌 지역 고등학생 1만800명에 대해서는 143억7천500만원을 들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을 면제해 준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며, 소급지원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