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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못하면 환불해드려요”

체육시설 이용자 83% 환불규정 몰라

의정부 한국소비자연맹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 가운데 82%가 환불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경기 의정부지회가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고양 녹색소비자연대, 수원 주부교실 등 경기도 내 5개 소비자 단체와 함께 경기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인 496명이 관련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57.8%인 347명은 계약 당시 계약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응답자의 53%가 계약서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정부시 내 체육시설 40곳에 대한 조사에서 업주 18명이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시행하면서 소비자가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면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할부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방문 판매 사원의 권유로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 후 2주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경기 의정부지회 권원기 회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게 됐을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해약을 못하고 있다”며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저렴한 위약금을 내고 해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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