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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현실화… 부과대상 작년 2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뛰어 오름에 따라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작년의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유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맞춰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도내 6억원 초과 주택은 7만4천692 가구로 작년의 3만3천797가구에 비해 121% 증가했다.

시·군별로 고양시의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은 1만75가구로 지난해 1천215가구에 비해 무려 729%가 늘어났다.

안양시도 449가구에서 4천997가구로 1천12%, 과천시는 1천545가구에서 6천506가구로 321%, 용인시 4천141가구에서 1만2천618가구로 205%, 성남시 2만5천513가구에서 3만5천560가구로 39%가 각각 늘었다.

반면 가평군과 동두천시, 안성시, 연천군은 종부세 대상 가구가 없으며, 이밖에 양평 1가구, 여주 3가구, 양주 7가구, 포천 8가구, 이천 10가구 등 31개 시군 중 16개 지역이 50가구 미만으로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고양시 등에서는 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일어나는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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