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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임시회 오늘 도의회서 개회

부산제외 15개 시·도 참석 FTA설명회
양도세·지방의회의원 징계안등 3건 처리
수원 삼성전자 홍보관·이천세계도자센터등 방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25일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도에서 열리기는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이다.

이번 임시회는 부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 한미 FTA 관련 설명회에 이어 안건 처리, 수원 삼성전자 홍보관과 이천세계도자센터 등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경기도 전국 홍보 전환점될 것”

양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경기도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장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의 건’과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상정된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건의의 건’,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의 건’ 등 3건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건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실거래가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 공익사업을 위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에 대해서도 현행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에서 실거래가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100분의 50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전국의장단 명의로 행자부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어 협의회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는 명실공히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성립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특정예산의 사전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의 사전 심의 의결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용도지정 교부경비의 예산운용 개선 건의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의 건’과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해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하고,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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