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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인제’ 졸속시행… 해법은?

수원 중증장애인센터 토론회 개최

 

자체예산·협의체 마련해야
“지자체 적극 나서서 조례제정 시급”


이달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이 복지부의 졸속 시행과 지자체의 무성의로 파행을 걷자 이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29일 수원 중증장애인독립생활IL센터 주최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장경수 IL센터 소장을 비롯해 이재광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전국장애인차별펄폐연대 남병준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주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었으며 지적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였다.

▲극히 적은 신청자

5월 도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은 3만6천(신청대상인 1급 장애인 기준)여명 중 0.4%에도 못 미치는 140명 밖에 되지 않았으며, 수원시의 경우 단 3명의 장애인만이 신청했다.

이는 ‘서비스 중복수혜 금지’ 조항으로 인해 가사 간병 도우미 등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적 조사과정과 비현적인 판정시간

조사원이 신청자들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 제공시간을 판정하도록 돼 있으나, 조사원이 신청자를 만나지도 않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지적이다.

또 비현실적인 시간 판정표를 적용해 전체 신청자 중 20%정도가 제공시간 0시간을 판정받았다.

▲준비안된 사업기관

도내 31개 시·군 중 이달부터 사업을 실시한 곳은 불과 8개 시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사업지침에 활동보조인의 교육비, 4대보험, 배상책임보험, 퇴직금 등을 사업기관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더 불어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활동보조인 1명을 더 고용하면 1년에 1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예산마련, 협의기구 구성, 조례제정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남병준 상임활동가는 “지자체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사업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 편성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오는 10월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령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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