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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공위 조례안 심의 놓고 골머리

문화재에 발목 잡히고 학교급식에 체하고…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가 민감한 조례안 개정 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문공위가 심의해야 할 개정조례안은 자치위 이경천(한·남양주1)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농림위 김보연(한·비례대표)의원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다.

문화재보호 거리완화 문제는 상위법 위반을 들어 이미 문화재청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고, 학교급식 문제도 국내산 표기를 둘러싸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지만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거리완화 문제는 지역 최대 민원사안이고, 학교급식은 시민단체 및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문공위는 두 안건이 공식 접수되면 오는 11일 위원회 전체 연찬회를 개최해 심의방향 등을 논의해 협의,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찬반양론으로 나눠져 있어 원만한 합의도출은 미지수다.

이 의원을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 소속 70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문화재보호 개정안은 현행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의 거리제한이 500m와 300m인 것을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일률적으로 20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대해 문공위측은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행정지침에 의거해 시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상변경허용은 시장·군수들이 특정 지역 문화재 관련 민원해결 사안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들이 현황자료 조사와 허용기준안 작성, 주민 등 의견청취 후 시·도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제도다.

문화재 거리제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조례란 잣대로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 사안을 도의회가 무리하게 추진해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김보연 의원 등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음식재료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신선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로 변경하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논란거리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이와 유사한 전라북도 조례에 대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 사용토록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농민들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시대정신과 주민자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고, 문공위 소속 농촌 출신 의원들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공위 한 의원은 “두 안건 모두 법적인 문제와 여론의 반발이 상존해 있는 뜨거운 감자”라며 “우선 문공위원 전체 회의를 열어봐야 겠지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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