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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천 의원 “조례제정 지방의회 전속 권한”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경천(한·남양주1)의원은 19일 “지방의회는 법률 유보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을 위해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나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도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상임위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조례불가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기관인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때 따라서 하는 절차”라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는 행당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법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3년간 도에 총 1천668건의 문화재 심의 신청이 있었으나 그 중 692건만 허가되고 976건이 부결, 재의 등의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며 “승인은 대부분 관청이나 기업체 등 소위 능력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부결은 대부분 순진한 일반서민들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영향성 검토지역이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로 설정돼 있고, 전국 9개 시·도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200m이내로 설정돼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그 범위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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