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1일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입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도지정문화재로부터 300m이내 지역은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문화재 보존을 명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토지매입 청구권 등 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