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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가시밭길 예고

‘道미술관 부실공사’ 총책 이 前관장 사표 전격 수리
행정사무조사 건 통과 후 돌연 사직서 제출 ‘회피 의혹’
교육위 “출석 불응땐 사정기관 수사 의뢰” 강경 의지

경기도의회가 도 미술관 부실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했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 등 47명이 발의한 도 미술관 부실시공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선 도 박물관장이 제출한 사직서가 지난 20일 전격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관장은 도 미술관 사업의 총괄책임 추진위원장으로 부실시공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사이나 진상조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간인 신분이 된 것.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또한 500만원 과태료 조항도 질병이나 외유 등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출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인 신분인 이 전 관장이 불응할 경우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행정사무조사 건이 통과된 다음날인 20일 이 전 관장의 사직서를 전격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철 위원장은 “부실공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선 설계공모부터 완공까지 핵심 총책임자인 이 전 관장의 증언이 필수적이다”며 “이러한 사정을 잘알고 있을 김 지사가 이 전 관장의 사직서를 전격 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위한 5분 발언 당시에도 이 전 시장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김 지사에게 조사가 마무리될때까지 이 전 관장의 사직서 수리를 유보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이 전 관장이 민간인 신분임을 내세워 출석에 불응해 조사가 벽에 부닥 칠 경우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선 차후 조사계획을 정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조사위는 또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사가 부실공사 부분인 지붕 코킹과 바닥 크래킹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할려는데 대해서도 “조사특위가 구성돼 조사할 예정인 만큼 조사가 끝난 뒤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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