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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국인 지원사업 ‘표류’

도내 외국인지원조례안 심의 3개월째 ‘보류’

‘도내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의 조례안 심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외국인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지자체별 외국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마련하라는 업무지침에 따라 올해 3월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원 조례안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도의회 상임위에 심의 보류중인 상태다.

현재 도내 거주외국인은 20만여명으로 이는 전국 63만여명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조례를 마련 시행중에 있다.

도가 마련한 주요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도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제공하고 고충, 생활, 법률, 취업 상담과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지원 등 정착 지원시책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며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경기도가 조례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이유때문에 (외국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의회 정재영 경제투자위원장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서울과 인천도 (조례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법률안이 공식 시행되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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