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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25일 검찰에 부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신문사 경기북부지역 주재기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3월 폐기물 처리와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모 업체 대표 B씨에게 “무혐의 처분 받게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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