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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 없는 긴급체포 안돼”…잘못된 수사관행 제동

의정부지법 “자체가 불법 영장 기각”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속영장 청구는 잘못이라며 영장을 기각, 잘못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납품 업자들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모 병원 사무부장 A씨를 병원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하고 다음날인 10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헌명 영장 담당판사는 긴급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A씨를 긴급체포할 때까지 한번도 소환한 적이 없는 점, 체포 장소가 A씨의 사무실인 점을 감안할 때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의 직업, 주거관계, 사회적인 지위 등을 고려할때 도주우려가 없다”며 “사전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박재우 공보판사는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긴급성이 없을 때 긴급체포가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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