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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후보 비방 기자 구속

지난 4.25 양평군수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보도 한 모 지방일간지 기자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P일보 김모(47. 양평군 용문면)기자는 4.25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기호 1번 강병국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보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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