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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산관광지 입장료 8월 폐지

양평군의회 정례회…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안 일부 개정

용문산관광지 입장료가 8월 3일부터 전격 폐지된다.

26일 양평군은 지난 7월초 열린 제155회 양평군의회 정례회에서 양평군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하는 대신 주차료를 인상하는 등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맞게 경차근거를 신설, 주차료 감면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달 3일 조례안이 공포되면 현행 소형차 기준 2천원, 중대형 4천원이던 주차비는 3천원과 5천원으로 각각 1찬원씩 인상되며, 경차의 경우 50% 감면이 적용된다.

이는 국립공원 등이 현재 입장료를 면제하는 추세에 있는데다 추후 군 친환경농업박물관이 개장할 경우 2~3중의 입장료 징수가 예상 돼 내방객 불편을 위해 폐지키로 결정한 것.

군 관계자는 “입장료 폐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적자 우려에 대해 주차비 인상분으로 상쇄돼 향후 4년간 적자폭이 280여만원 수준일 것”이라며 “군 세외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군은 입장료 폐지와 관련,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한 관람객과의 마찰에 대해 향후 용문사 측과 매표소 이전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양평군민에 대해 주차료와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등 모든 비용을 용문사 측과 협의해 지난 2003년부터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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