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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외국인 관계기관 합동단속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경찰청,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1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월 전국규모 20만8천여명에 달하던 불법체류외국인이 지난 7월24일 현재 약 22만4천명으로 증가되는 등 매월 3~4천명씩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따른 것.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관리사무소는 국내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고용주 및 외국인에 대해 강화된 범칙금 부과 등 행정 처리할 예정이나 자진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 최대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상향조정,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 등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 합법고용절차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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