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등 일부 경기북부 자치단체들이 관리지역을 용도에 따라 세분화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는 등 8개 시·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올해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내 공장 난립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1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북부 관리지역은 의정부와 구리를 제외한 8개 시·군 1천200㎢다.
이 가운데 고양, 포천, 양주, 파주 등 4개 자치단체가 관리지역을 용도에 따라 세분화 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으며 남양주와 동두천, 연천은 도시관리계획을 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다.
가평도 올해 안으로 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 개발이 필요한 면적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건축 규제도 강화돼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입지가 불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