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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부적정 승진임용’ 적발

유기동물 불법매립·예산집행 허위보고 등
제2청 종합감사 결과, 54건 덜미·7명 징계

경기 제2청이 지난 6월 실시한 동두천시 종합감사 결과 모두 54건이 적발돼 공무원 7명 징계 또는 훈계처분 및 13억1천만이 추징, 회수 조치됐다.

제2청은 지난 6월11일부터 15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4명을 승진 임용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전 대상자를 미리 내정하고 다면평가에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점수를 반영시켜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부분적으로 나눠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 1만㎡ 이상 개발을 할 수 없음에도 기준면적을 초과해 허가해 준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집행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정산을 해준데 이어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의 사업비 축소지원 결정을 무시하고 지원하는 등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폐사한 744마리 중 612마리를 불법 매립하고 한마리 기준 15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임의로 12만~13만원으로 축소 조정한 뒤 여비로 사용하고 적절하게 집행된 것처럼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제2청은 이번 감사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도 개선을 발굴한 공무원 3명에 대해 도지사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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