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유사석유 제품 유통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말까지 경찰서, 소방서,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길거리 및 미등록 석유판매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는 등 유사석유 제품 판매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전원 사법 처리키로 했다.
특히 군은 개정된 법률은 사용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간 중 단속과 병행한 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최근 법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들로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별 단속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는 물론 사용도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사석유 제품 신고는 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031-770-227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