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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미루고 돈 요구” 애인 흉기 찔러 살해

남양주경찰서는 5일 결혼을 미루고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임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4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 가운동 애인 박모(44·여)씨 집앞에서 귀가하는 박씨의 온몸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해 5월 박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 같은 해 9월 전처와 이혼했으나 박씨가 결혼을 미루고 사업자금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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