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2청이 그동안 유효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는 등 불법, 편법 영업을 일삼아 온 동물병원을 적발했다.
제2청은 지난 8월 한달간 관내 동물병원 186곳을 대상으로 유효기간을 넘긴 약품 사용, 진료없이 약품 판매, 진료기록부 미비치, 조제실 시설 기준 미달, 약품보관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편법 영업을 한 12곳의 동물병원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동물병원은 고양시 8곳, 파주시 3곳, 의정부시 1곳으로 제2청은 이들 동물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면허효력정지,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제2청 관계자는 “동물 진료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벌여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