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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가평 물 값 면제 추진…정병국 의원 개정안 발의

양평·가평 지역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 값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3일 양평·가평 지역에 물 값을 면제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14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각종 중복규제로 고통 받는 상수원 주민들의 사용료를 면제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 제35조 1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지자체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

특히 양평·가평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북한강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대가로 물 값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지난달 22일과 23일 여론조사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의뢰해 20세 이상 양평·가평 주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물 값 면제와 관련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8.5%(1천27명)의 주민이 물 값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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