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장애인들의 동아리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모 장애인동아리가 시각 장애인협회 양평군지부 소속 회원 명부를 허위 기재해 선정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군과 군 시각 장애인협회 회원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군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근거, 관내 장애인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 등을 거쳐 8개 동아리 중 만화창작 모임인 D동아리 등 3개 동아리를 선정, 지난 9월초 200만원씩 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D동아리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10여명의 명부를 첨부, 소속 회원인 것처럼 제출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D동아리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명부가 군에 제출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군 시각장애인협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음악동아리 또한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나 정작 본인들이 속한 동아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본인들도 모른 채 허위로 작성된 타 시각장애인 동호회가 선정된 것에 어의 없어 하는 반응이다.
허위 명부에 포함된 시각장애인 A씨는 “본인의 승락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군이 선정 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여부 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지회장이 79세의 고령인 관계로 사태의 전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아무뜻 없이 전달하면서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D동아리가 프로그램과 무관한 명부를 활용하려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D동아리 회원명부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장애인 육성차원에서 이해를 당부한다”며 “향후 윗선과 협의해 적절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청대상 자격 등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이라고 판단, 취소처리와 보조금 회수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