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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형 시효 7시간 앞두고 검거

의정부지검, 끈질긴 추적 결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5년동안 숨어 지내던 30대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형 시효 만료 7시간을 앞두고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과(과장 이재성)는 사기죄로 2002년 10월24일 의정부지원(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달아난 이모(35)씨를 형 시효 만료(5년) 7시간 전인 23일 오후 5시쯤 인천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99년 사기로 가로챈 1천800여만원을 갚지 않은 데다 재판에 나오지 않는 등 반성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당시 궐석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가명을 사용하고 전국의 노동판을 전전하며 검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특히 이씨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할 때는 반드시 공중전화를 사용하며 검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그러나 검찰 추적반은 이씨 가족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공중전화 5대에서 집중 통화가 이뤄진 사실을 알아내고 끈질긴 잠복근무 끝에 이씨를 검거하게 됐다.

자신의 형 시효 만료일이 23일 자정임을 알고 있었던 이씨는 24일 새벽에 밀린 임금 600만원을 받기 위해 전남 완도로 내려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이재성 과장은 “그 동안 직원들이 이씨를 잡기 위해 잠복근무 하기를 숱하게 했다”며 “이씨의 검거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적을 벌여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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