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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대 안양시장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간부급 “안타깝다” vs 노조 “당연한 일”

신중대 안양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당선무효 형인 벌금 500만원 원심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5일 시 공무원들 사이에는 동요의 기색이 역력했다.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한 3선인 신 시장은 197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30여년의 경륜을 바탕으로 ‘행정의 달인’이라는 찬사를 얻었지만 지나친 독선으로 ‘귀를 막은 시장’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이런 평가 속에 지역 공직사회내에서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시의 간부급 공무원들은 “안타깝다”며 대체로 동정의 시선을 보낸 반면 시장을 관권선거 혐의로 고발한 시공무원노조는 “당연한 결과”이라고 평했다.

관선시절 단체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던 신 시장은 시장·군수를 두루 거치며 거침없는 상승가도를 달렸으나 선거법 위반이라는 자충수에 발목이 잡혀 불명예 퇴진함으로써 정치이력에 씻기 힘든 오점을 남기게 됐다.

신 시장은 이번 판결로 시장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출근해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보다가 오후 들어 자리를 비운 채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에 대한 심경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시장직 궐위로 지역 정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전·현직 안양시 고위 공무원 및 도의원 등 4∼5명이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선거에 대비한 조직을 은밀히 가동한 예비후보자도 있다는 소문이다.

안양시장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로 치러지며 후보자 등록기간도 대선과 같은 11월 25∼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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