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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부동산 특조법 신청

양평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기한내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이전등기 절차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행정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보증에 관한 현지 조사를 거쳐 대장상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간 공고 후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법원에서 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다만 법인 및 비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적용이 불가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적인 부동산은 제외하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은 농지 신청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군민은 올 연말까지 조속히 신청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77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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