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안양 동안구청장 인사권 놓고 道-市 충돌

안양공무원노조 “동안구청장 선임에 道 손떼라” 대규모집회

안양시 동안구청장의 후임인사를 두고 도와 안양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후 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이하 시 노조)가 인사권을 시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 노조는 12일 시청 현관에서 열린 집회에서 “도가 인사권을 행사에 박원용 동안구청장의 명퇴로 공석 중인 자리를 채우려 한다”며 “이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시 노조는 또 “도가 광역·기초단체간 인사교류란 명분 아래 관행적으로 시·군 고위직에 대한 밀어내기식 낙하산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시·군의 인사적체와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안구청장 인사권을 자치단체인 시에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

시 노조는 이같은 결의대회에도 불구, 도가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전면적인 반대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양시와 도의 인사권 갈등은 박원용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야기됐다.

그동안 4급 서기관 보직인 동안구청장 자리는 도가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은 도의 몫이고 구청장 자리도 절반 가량을 도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런 관행에 따라 도는 최근 안양시에 동안구청장 요원의 전입을 요청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노조는 도가 구청장 요원을 안양시에 보내려는 것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구청장의 보직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노조가 앞서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는 “안양시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14년이나 걸리는 반면 도에서는 6~7년이면 된다”며 “이는 도의 왜곡된 인사교류 관행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덕순 도 인사계장은 “도와 시·군간 전출입 인사는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안양시로 내려간 자원보다 안양에서 도로 올라온 숫자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