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인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한 채 직원을 징계하거나 직원 승진을 멋대로 처리해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27일부터 도 제2청이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연천군 종합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도 제2청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방공무원법상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을 직위해제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직위해제에 대한 안건 상정은 물론 인사위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처리했다.
또 5급 승진예정자 1명에 대한승진임용범위가 4명임에도 인사위에 5명을 승진대상자로 승진임용을 요구했으며 승진예정자를 인사위에 2명으로 의결, 통보된 사항에 대해 재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진대상자 결정의 기안문서를 작성, 군수에게 결재를 받아 승진임용했다.
이외에도 연천군은 연천전곡리 구석기 축제 행사용역 계약담당자가 지표의 세부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만들어 평가한 사항 등이 감사결과 적발됐다.
도 제2청은 종합감사 결과 모두 54건을 적발하고 행정상 잘못 처리하거나 또는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 49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처분했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13억7천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 조치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연천군의 미담수범사례 등도 발굴됐다.
도 제2청은 연천군의 ‘도로편입토지 일제지목 변경’, ‘전직원이 함께하는 정보보안교육’ 등 미담수범사례가 발굴됐으며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수범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