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아파트 입주 후 하자보수 등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코자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간 관내 주택건설 감리 업무 수행 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가 최근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리자에 설계 검토 및 시공관리 등에 의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지도점검 없이는 내실 있는 공가 감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실시하게 됐다.
이는 ‘사업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고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찾아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주택법 90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시공 중인 산본주공재건축 현장, 대야미대림아파트현장, 당정동 한미아파트 등 17개소며 점검자는 주택과장, 팀장 등 직원 4명이 감리원 적정 자격보유 유무, 상주이행실태, 공정별 감리원의 적정 배치여부와 기록유지로 구분한다.
시공관리 분야는 계획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 여부와 품질관리 및 시공 상태 확인 등 지도업무와 자재 품질 확인지도 설계 개선사항이다.
시 중점 점검 대상은 감리원의 구성운영과 상주이행 및 감리결과 기록유지 점검은 공정별 감리원 배치에 적정성, 계획성 있는 감리업무의 수행과 품질관리 시공 상태 적정성 확인, 재해예방 안전 공정관리, 사업승인 조건이행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