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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가평지역 총선 선거비용 1억8천만원내로 제한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8천만원으로 산정,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이날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은 기본 1억원에 양평·가평군의 인구수(지난 10월 31일 현재, 14만3천216명)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양평·가평군의 읍·면수(18)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9.2%)을 반영해 산정됐다.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때의 1억6천400만원보다 1천600만원(9.76%)이 증가한 수치다.

또 양평·가평군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14만3천216명(10월 31일 현재, 양평 8만7천714, 가평 5만5천502)이며, 만19세 이상 예상 선거인수는 11만5천243명(양평 7만495, 가평 4만4천748), 세대수는 5만9천802세대(양평 3만7천118, 가평 2만2천684)로 집계됐다.

양평군선관위는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5천981매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으로 공고하고, 입후보예정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양평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을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1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이 때부터 사실상 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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